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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일반서비스기업, 여성창업기업으로 나뉘어서 지원 내용이 상이합니다. 자세히 확인하면 더 유리한 항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더 좋은 조건으로 지원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각 기업 형태의 지원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모든 지원 사업은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출 총정리

 

경기신용보증재단 창업 경쟁력 강화자금 대출 상세 정리

 

1. 공통 지원개요

융자한도, 융자기간, 고객부담금리와 지원내용에서 공통내용이 있습니다.

 

융자한도

업체당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융자기간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고객부담금리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 지원하는 기업의 이차보전율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유선문의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577-5900)

 

지원내용 및 기준

창업 경쟁력 강화자금 대출 지원내용

 


 

2. 일반기업

지원 대상 및 특별지원 대상은 운전자금대출의 일반기업과 동일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산업혁명 관련업종 영위기업
  • 뿌리산업 영위기업
  •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등
  • 경기북부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 소재기업
    • ※경기북부지역 :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 ※경기낙후지역 : 연천군, 가평군, 포천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 특별지원 기업 : 융자한도의 최대 2배까지 지원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국내기업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 타 시·도에서 도내로, 경기도내 타지역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 이내에 이전한 기업 이거나 이전예정인 기업
    • 『해외진료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 천재지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단, 피해규모 범위 내에서 지원
    • 도내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지원 제외대상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기업, 체납 기업, 지원한도를 초과한 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휴 · 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주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종업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융자 진행 중이거나 자금사용 완료보고서 미제출 기업 등
  • 감사의견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은기업

 

구비서류 항목

일반기업 구비서류 항목

 


 

3. 신기술기업

지원 대상 및 특별지원 대상은 운전자금대출의 신기술사업과 동일하나, 신기술 기술창업자로 대학졸업 후 3년 이내 또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가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완료기업
  • 부처별 인증 신기술과 특허(실용신안) 받은 기술 중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화 하려는 기업
  • 소재·부품 전문 확인기업(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녹색인증기업
  • 신기술기업 기술창업자로 대학졸업후 3년 이내인자(예정 포함)
  • 중기벤처부 장관이 지정한 경기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3년 이내의 업체

 

우선 및 특별지원 대상, 지원제외 대상

위의 일반기업의 우선 및 특별지원 대상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구비서류 항목

신기술기업 구비서류 항목

 


 

4. 벤처창업기업

지원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창업 7년 이내)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술(제품)을 직접 또는 이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 경기도에서 조성한 벤처센터 입주기업

 

우선 및 특별지원 대상, 지원제외 대상

위의 일반기업의 우선 및 특별지원 대상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구비서류 항목

벤처창업기업 구비서류 항목

 


 

5. 일반서비스기업

지원대상

일반서비스기업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이 업종이 다양합니다. 업종과 해당업종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서비스기업 지원대상 업종

 

구비서류 항목

일반서비스기업 구비서류 항목

 


 

6. 여성창업기업

지원대상

창업 7년 이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 기업으로서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우선 및 특별지원 대상, 지원제외 대상

위의 일반기업의 우선 및 특별지원 대상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구비서류 항목

여성창업기업 구비서류 항목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상세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기업을 여러 분류로 나눠서 지원한다는 것은, 해당 사항에 맞는 기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부지원 대출 사업은 이차보전율이 있어 금리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사업체를 운용하면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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