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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사라면 대부분이 교원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교육공무원이라면 시중은행에서도 좋은 조건에 대출이 가능하지만, 교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이라면, 대출기간 최장 10년에 저금리로 교원공제회 대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원공제회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원공제회 대출, 일반대여 총정리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을 위한 대여 제도로,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을 담보로 보증보험대여 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여입니다.

 

1. 대여 조건

1-1. 신청자격

일반대여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회원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이후 대여 불가)

 

1-2. 신청금액

신청금액은 단독대여, 보증대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대여
  •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 내 대여
  • 2017년 이후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은 탈퇴가정급여금 범위 내
  • 홈페이지를 통해 토·일·공휴일 신청가능(PC, 모바일 모두 가능)

 

보증대여
  • 단독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SGI서울보증)에 가입해야만 가능
  • 2017년도 이후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은 탈퇴가정급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
  • 대여신청 금액에서 기존 일반대여 잔액과 보증보험료를 공제하고 차액을 송금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PC만 가능)

 

또한 신청금액은 가입기간과 신용평점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장기저축금여퇴직 가정급여금
가정급여금 (출처. 교원공제회)

 

2. 대여이율

대여이율은 변동금리로 연 3.74%입니다.

대여이율 변동 시 이율 적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1. 거치 기간이 없는 경우

- 원리금(원금+이자) 균등분할상환 최장 10년

거치 기간 없는 경우 (출처. 교원공제회)

 

2-2. 거치 기간이 있는 경우

- 거치(이자 납부) 후 원리금(원금+이자) 균등분할상환 최장 9년

거치 기간 있는 경우 (출처. 교원공제회)

 

3. 상환 안내

상환은 매월납부, 일시상환, 부분상환 모두 가능합니다.

 

3-1. 매월납부

  • 대여금을 지급받은 다음  달부터 월 상환액을 대여신청시 정한 상환기간 동안 상환
  • 매월 회원본인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

 

3-2. 일시상환

  • 대여금은 일자별로 이자가 발생하므로 상환일 기준 금액을 확인 후 납부
  • 휴일에도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3-3. 부분상환

  • 대여금 월상환액보다 큰 금액으로 상환가능(10만원 단위)

 

 

4. 구비 서류

4-1. 단독대여 구비서류

① 대여 신청서

 

② 회원 신분증 사본
  • 우편 : 신분증 사본
  • 내방 : 신분증 지참

 

4-2. 보증대여 구비서류

* 위의 단독대여 필요 서류 포함하여 하단 서류 준비

①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 직위·직급, 재직기간 표기 및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 지급일 기준 7일 이내, 한국교직원공제회 제출용
  • 근무(재직)기간 2년이상인 무기계약직 : 직위만 명시(예 :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 학교회계직 등)
  • 근무(재직)기간 2년이내인 무기계약직 : 무기계약직 필히 명시(수기 작성시 작성부분에 직인 날인)

* 휴직중인 회원 : 재직증명서에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 명시(수기작성시 작성부분에 직인 날인)

 

② 소득금액증명 원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 증명구분 근로소득자용, 과세기간 최근년도, 사용용도 기타, 제출처 기타, 주민번호 비공개, 주소 비공개
    (국세청 홈택스 4월말까지는 전전년도 5월부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발급됨)
  • 근무(재직)기간 1년미만시 근무(재직)기간으로 연소득액 환산
    [환산소득액 = 소득금액증명 상의 소득금액 ÷ 근무(재직)월수 x 12개월]

* 휴직중인 회원 : 재직증명서상의 휴직기간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③ 자격득실확인서 원본
  • 국민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번호 비공개, 조회조건 직장가입자, 지급일 기준 7일 이내
  • 사업장명칭 및 자격취득일 유무 확인

* 전년도 소득이 없는 신규임용자 : 당일 발급 자격득실확인서(대여신청 지부 팩스번호로 발송)

 

④ 보험료납부확인서 원본(전년도 소득이 없는 신규임용자만 해당)
  • 국민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급용도 납부확인용, 세부보험 건강보험료, 지급일 기준 7일 이내
  • 납부한 보험료로 연소득액 환산
    [환산소득액 = 최근 3개월 평균보험료 ÷ 근로자부담 건강보험료율 x 12개월 x 95%, 최대 5천만원까지 인정]

 

 

5. 문의 및 상담

대여관련 문의 및 상담은 콜센터 또는 보험가입상담 유선전화로 가능합니다.

 

콜센터: 1577-3400

보험가입상담: 1577-3993 

 

 

오늘은 교원공제회 대출 중 일반대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이라면 시중은행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조건을 잘 따져보시고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시중은행이 일반공무원 대출 상품 정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한은행 쏠편한 일반공무원 대출대상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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