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많은 청년지원사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와 관련된 지원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20만원씩 10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원 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 절차 확인하기
1. 지원대상
신청자
신청자 나이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소득은 가구원수당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또한 자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자,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넘는 차량을 보유한 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요약표를 확인하세요.
나이
•만 19세~39세 이하
소득
•가구원수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자산
•신청제외 대상자
-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자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등
기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가능
주택
주택 보증금은 서울시 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또한 주택 유형은 주거목적으로 활용 중인 건물로 근린생활시설도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 등
•서울시 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유형
•주거목적으로 활용 중인 건물(근린생활시설 등도 가능)
2. 지원내용
월세는 월 20만원 이하가 지원되며, 최대 10개월 동안 최대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생애 1번만 가능한 지원금입니다. 지원규모는 청년 1인 가구 2만 7천명 이내입니다.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하
지원기간
최대 10개월(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지원규모
청년 1인가구 2만 7천명 이내(2021년 기준)
3. 지원절차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일정은 서울주거포털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선정기준은 보증금 월세소득 등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인원을 배정하여, 신청 인원이 초과시에는 추첨을 통해서 선정됩니다.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접속,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일정
’22년 일정 미확정(향후 서울주거포털 공지 예정)
선정기준
보증금 월세소득 등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배정(초과 시 추첨)
신청 및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4. 문의
더욱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하단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1833-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