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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으로 나눠져있고 각각 세부적인 내용이 다른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운영자금과 시설개설자금의 상세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프리랜서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글을 잘 확인하시고 사업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소금융 운영자금과 시설개설자금 상세정보

대출대상

 

미소금융 운영자금과 시설개설자금의 대출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기간이 충족된다면 운영자금은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 조달에 필요한 구입자금 명목으로, 시설개설자금은 사업장의 시설개설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외 상세한 지원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요건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022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개인신용평점 등의 요건은 지원시기에 따라 점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하는 시기에 맞춰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개인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결정 여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운영자금 대출지원내용

대출한도와 금리

 

운영자금의 대출한도는 사업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미소금융 운영자금의 장점 중 하나가 프리랜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일용직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고객도 사업소득자로 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형태 대출한도와 금리
일반 등록사업자 최대 2000만원 (대출금리 연 4.5% 적용)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최대 1000만원 (대출금리 연 4.5% 적용)
무등록사업자 최대 500만원 (대출금리 연 2.0% 적용)

 

시설개선자금 대출지원내용

대출한도와 금리

시설개설자금의 경우 사업장이 있는 자영업자가 최대 2천만원까지 연 4.5%의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와 금리 최대 2000만원 (대출금리 연 4.5% 적용)

 

 

대출기간

 

운영자금과 시설개설자금 모두 대출기간은 사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최대 5.5년(5년 6개월)로 동일합니다. 대출기간 내에 거치기간은 6개월 이내, 상환기간은 5년 이내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5.5년(5년 6개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 상환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대출금 상환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상환기간에 들어서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등록사업자가 최대한도 500만원을 연 금리 2.0%로 빌리고, 대출기간을 거치기간 6개월, 상환기간 5년으로 선택하고 상환할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신용보증료가 없다고 가정할 때, 연 이자는 10만원으로 거치기간 동안은 월에 약 8300원의 이자만 내고, 5년 동안의 상환기간에 들어서면 원금 500만원은 1년에 100만원, 월에 약 8만3천원씩 5년동안 나눠서 원금 8,3000원 + 이자 8300원 = 약 91300원을 월마다 상환하게 됩니다.

 

 

문의 및 취급처

전국의 모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에서 문의를 받고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나 대출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전화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유선문의 대표전화: 국번없이 1397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상품 안내

 

미소금융 창업자금의 대상이 아니거나 대출 거절을 당했을 때 이용 가능한 대안 대출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자체별 또는 시중은행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대출상품이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바로가기)

 

> 기업은행 i-ONE 소상공인대출 (바로가기)

 

 

미소금융 운영자금과 시설개설자금
미소금융 운영자금과 시설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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