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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 정부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들은 경기도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재단 지원금으로 1조 1천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상품들로 시중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에 이용이 가능하니, 잘 확인하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출 총정리

 

 

1. 소상공인 지원자금 대출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가 지원가능한 대출 사업으로,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정상 운영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분류를 참고해주세요.

 

지원대상

경기도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 "교육인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을 2일 이상 이수한 자
  •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사업 참여자(재창업자금에 한함)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자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거주지 부동산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권리침해 중인 경우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잔액이 있는 창업자금 신청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자
  •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관련하여 자금 또는 점포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보조금’ 형식의 무상 지원(반대급부 없는)으로 한정함 (보증지원, 기관 또는 센터 입주[임차료有]지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에서 제외)
  • 휴 · 폐업중인 사업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1억 5천만원

 

융자기간

5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고객부담금리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 경영개선자금: 은행금리 - 2.0%
  • 창업자금 및 점포임차자금: 은행금리 - 1.7%

융자취급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국민은행입니다.

 

지원내용 및 기준 (대출한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대출 지원내용과 대출한도

 

상담 및 문의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에 유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2.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

중소기업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 또한 지방세 체납없이 정상 운영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분류를 참고해주세요.

 

지원대상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에 한함)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또는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기업에 한함)

 

지원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
  • 주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지방세 체납, 임금체불 중인 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
  • 협동조합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조합
  •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을 위반하거나 지정이 취소된 기업
  • 지원결정 후 대출이 진행 중이거나, 융자취급 기한 내에 재신청하는 기업 등

 

융자한도

업체당 2억원

 

융자기간

4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고객부담금리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2.5%)

 

융자취급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입니다.

 

신청 구비 서류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 신청 구비 서류

 

상담 및 문의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등에 유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경기신보 각 지점 및 기술평가센터 (1577-5900)
  • 경기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417)

 


3. 운전자금 대출

 

운전자금의 목적으로 업체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대출 지원 상품입니다. 특별지원에 한해 10억원까지 증액된 금액이 이용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특별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분류를 확인해주세요.

 

아래 내용은 일반기업의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청년혁신 창업기업, 탄소중립기업, 일자리창출기업, 혁신성장동력기업의 운전자금 대출을 포함한 경기신용재단의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별도 글을 확인해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 운전자금 대출 정리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다만,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주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종업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등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 감사의견 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은기업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산업혁명 관련업종 영위기업
  • 뿌리산업 영위기업
  •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등
  • 경기북부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 소재기업
    • ※경기북부지역 :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 ※경기낙후지역 : 연천군, 가평군, 포천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 특별지원 기업 : 융자한도의 최대 2배까지 지원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국내기업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 타 시·도에서 도내로, 경기도내 타지역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 이내에 이전한 기업 이거나 이전예정인 기업
    • 『해외진료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 천재지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단, 피해규모 범위 내에서 지원
    • 도내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융자한도

업체당 5억원 (특별지원 10억원)

 

융자기간

3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고객부담금리

기금융자 또는 협조융자 금리 중에서 기업이 선택하는 금리

 

기금융자
협조융자

 

신청 구비 서류

운전자금 신청 구비 서류

 

상담 및 문의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유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경기신보 각 지점 및 기술평가센터 (1577-5900)

 


 

4.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대출

아래 내용은 일반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기업을 포함한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일반서비스기업, 여성창업기업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별도의 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대출 정리

 

지원대상 및 우선·특별지원 대상

  • “운전자금-일반기업”과 동일

 

 

지원 제외대상

  • 휴 · 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주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종업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융자 진행 중이거나 자금사용 완료보고서 미제출 기업 등
  • 감사의견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은기업

 

융자한도

업체당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융자기간

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고객부담금리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융자취급은행은 업체별주거래은행(협약체결 은행)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및 기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대출 지원 내용과 기준

 

지원 구비 서류

지원 구비 서류

 

상담 및 문의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유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히 운전자금 대출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대출은 업체 분류가 다양하니, 더 좋은 혜택으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경기신용보증재단 운전자금 대출 정리

>> 경기신용보증재단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대출 정리

 

 

4. 대안이 되는 대출 상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총정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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